행정복지센터
| 장애아 돌봄미 활동 지원사 안내 관련 | |
| 내용 |
1. 장애아 돌봄미 활동 지원사란?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동 대한 기초와 실무 관련 교육 과정으로 수료한 장애아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와 장애아가족을 위한 휴식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의 일원임. 2. 자격기준 : 건강상태가 양호한 70세 이상 활동가능한 자로서, 서류 및 면접심사 합격 후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3. 주요활동 내용 : 장애야돌보미는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야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등에 방문하여, 아동과 학습 및 놀이활동, 안전 및 신변보호 처리, 외출 및 이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주요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