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서민금융진흥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사업' 안내 | |
내용 |
ㅁ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이면서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ㅁ보장내용: (부양자) 상해/질병 후유장애 3,000만원 등 (아동)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3,000만원, 골절 진단비 15만원 등 ㅁ신청접수: 02-3471-5116 (한부모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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