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대상: 이O진 다. 직권조치일: 2025. 6. 27. 라. 공고기간: 2025. 7. 3. ~ 2025. 7. 18. 마. 공고장소: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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