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이**) | |
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위반(무단전출)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4,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이○진 2. 공고기간: 2025. 6. 18. ~ 2025. 6. 26.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신고이행 안내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달안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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