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 다음의 내용은 사업개요이므로 반드시 별도 안내(신청)페이지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함
-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3천만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원가구 미고려 대상 ① 30세 이상, ② 기혼자, ③ 미혼부·모, ④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 제외대상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 과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24개월을 수혜받은 자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총 24개월까지 지급
- 지급기간
- ~2028년 12월
- 신청기간
- 2026년 3월 30일 09:00 ~ 5월 29일 16:00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접수 병행]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별도 안내(신청)페이지 참조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