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참조

청년희망키움통장

  • 사업목적

    일하는 청년생계수급자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고 청년의 자립을 도움

  • 지원대상

    일하는 청년(만15세~39세)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근로소득공제금+이자
    * 최대근로장려금/월 566,000원

  • 비고

    2022년부터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고, 기존 가입자를 소진하는 형태(일몰제도)로 운영됨

문의

만안 복지문화과 031-8045-3314, 동안 복지문화과 031-8045-4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