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참조

[신규]안양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목돈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생활 기반 조성

  • 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서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예정인) 가구

    • 나이 기준은 1985년~2005년생을 포함함(1985.1.1. ~ 2006.12.31.)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및 세대주는 신청자 청년 본인 혹은 배우자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부모 제외 가족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안양시 주민등록 예정인 가구는 적격심사 기간 내에 전입 완료 후 등본을 제출하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부부 중 1인만 신청 가능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청년가구는 청년 신청자와 동거중인 2촌 이내의 친족을 포함함(부모 제외)
      • - 재산기준 : 무주택자 청년세대(배우자 포함)
        ※ 세대원 전원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전환율 6.3% 이하*인 안양시 소재의 주택(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제외대상
    • 신청 당시 안양시 주민등록예정자로서 적격심사기간 종료시(~2025.7.11.) 까지 해당 주소로 전입 및 등본 제출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신청인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세대
    • 임대인이 신청인 및 배우자의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분양권, 입주권 포함)
    •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 등 전월세보증금 목적이 아닌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공동생활가정 또는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 시설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및 거주 예정자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유사 주거 관련 지원사업 수혜받은 자
      * 국토부·안양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지원 수급자는 신정 가능
    • 대출기관이 제1·2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전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연 1% 이내 잔액지원 (최대 연 100만원, 천단위 미만 절사)
    • 연 1회 신청 가능. 생에 최대 2회까지 지원
  • 신청기간

    2025. 5. 26.(월) 09:00 ~ 6. 8.(일) 18:00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