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목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39세) 또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의 청년(만19세~34세)
- 지원내용
월10~5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월10만원/30만원 매칭지원
- 지원요건
꾸준한근로 + 월 10만원 이상 저축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