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사업목적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청년(만15~39세) 또는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의 청년(만19세~34세)

  • 지원내용

    월10~5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월10만원/30만원 매칭지원

  • 지원요건

    꾸준한근로 + 월 10만원 이상 저축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045-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