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목적
관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
- 모집기간
2026. 3. 3.(화) ~ 3. 31.(화)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거주기준 : 공고일(2026. 2. 13.) 기준, 신혼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 또는 신청기간 이내 전입 예정 세대 (2026. 3. 31.까지 전입 완료)
- 혼인기준 : 혼인신고를 7년 이내(2019.1.1.~2025.12.31.) 완료한 신혼부부
- 연령기준 : 신혼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 49세 이하 (1976. 2. 14.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2024년 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중 개별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은 0원으로 처리함.
- 주택기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 전국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안양시 소재 1주택만 소유
주택매입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안양시 1주택 소유자이면서 소유한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타시 주택 소유한 경우 지원 불가
주거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대출받은 주택의 주소지(안양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함.
- 대출기준 : 금융권(제1, 2금융권)에서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로,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대출명의자는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만 인정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 세대, 2019년~2025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총 2회 이상 지원 받은 세대,「안양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등 유사 사업 수혜자 등
- 지원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천원 미만 절사)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기 지원 세대 및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후 재경합
- 신청방법
안양시청 홈페이지(www.anyang.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안양시청 홈페이지 → 통합검색 → ‘신혼부부’ 검색 → 신청 메뉴 선택
- 안양시청 홈페이지 → 통합예약 → 온라인 예약 → 신혼부부 이자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자세한 사항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