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목적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출산장려 도모
- 모집기간
2024년 4월 22일(월) ~ 5월 13일(월)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혼부부
- 안양시 주민등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에서 주택 매입자금 대출(1주택자) 및 전세자금 대출(무주택자) 신청세대
- 사업연도 직전 7년(2017.1.1.~2023.12.31.) 이내 혼인신고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
- 제외대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목적 사업 수혜자 등
- 지원내용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금액의 1%, 최대 100만원, 연1회 지원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
문의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45-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