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 및 지역화폐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 중인 24세 청년 중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주민등록 합산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분기별 25만원(1인 연 최대 100만원)
- 지급형식
카드형 안양사랑페이
-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분기별 신청 기간】
분기별 신청 기간 -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순으로 정보 제공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1분기 ‘24. 01. 01. ‘99. 01. 02. ~ ‘00. 01. 01. ‘24. 02. 29. ~ 03. 29. 2분기 ‘24. 04. 01. ‘99. 04. 02. ~ ‘00. 04. 01. ‘24. 05. 30. ~ 06. 28. 3분기 ‘24. 07. 01. ‘99. 07. 02. ~ ‘00. 07. 01. ‘24. 08. 29. ~ 09. 30. 4분기 ‘24. 10. 01. ‘99. 10. 02. ~ ‘00. 10. 01. ‘24. 10. 31. ~ 11. 29. - 신청방법
온라인(모바일)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직접 발급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