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월세(한시 특별) 지원」 사업
- 사업목적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 지원대상
[19~34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35~39세 청년]
-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급(월별 분할지급)
- 지원기간
[19~34세 청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35~39세 청년]
- 2024년 10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 19 ~ 34세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35 ~ 39세 : 2024년 9월 19일 ~ 2024년 11월 29일
- 신청방법
- 19 ~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35 ~ 39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본인 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청년 미혼인 경우: 청년 본인 및 부·모릐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청년 본인 통장사본
-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 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문의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031-8045-5788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