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목소리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설치근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 다수 부서가 관계된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30명 이내(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 회의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문의

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31-8045-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