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위원회 소개 위원회 현황 회의결과 이전 다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근거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 기능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다수 부서가 관계된 업무의 협의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30명 이내(청년,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회의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문의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31-8045-5782 공고문 다운로드제출서류 다운로드 신청하기 신청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