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턴사원제
- 사업목적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안양 구현
-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안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체 : 인턴기간 3개월간 월 100만원씩 고용장려금 지원
- 청년 : 정규직 전환일 부터 1개월차 100만원, 4개월차 100만원 지급(총 200만원)
- 신청방법
모집 공고 시 방문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804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