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 자격조건 / 기업: 관내 5인 이상 주소기업(급여수준 월 183만원 이상 업체) / 청년 : 안양시 거주 만19~39세 청년 구직자 / 지원내용 / 기업 : 인턴 3개월간 인건비 매달 100만원씩 총 300만원 지급 / 청년 : 정규직 전환일 부터 1개월 차 100만원, 4개월 차 100만원 지급 / 문의 / 안양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8045-2362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 사업목적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안양 구현

  • 지원대상

    안양시에 거주 중인 만19~39세 청년, 안양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기업체 : 인턴기간 3개월간 월 100만원씩 고용장려금 지원
    • 청년 : 정규직 전환일 부터 1개월차 100만원, 4개월차 100만원 지급(총 200만원)
  • 신청방법

    모집 공고 시 방문접수

    현재 접수중

문의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031-8045-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