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
내용 |
□ 특례보증 개요 가. 사업기간 : 연중(보증규모 소진 시까지) 나. 보증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안양시에 사업자등록 등을 필한 업체로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사업경력이 5년 이내인 기업 다.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라. 융자기간 : 3년 □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 수시(보증규모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다. 구비서류 : 신청서【별첨 1】, 주민등록 등본(미혼 또는 분리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금융거래확인서(기존 대출은행)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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