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확대' 모집 안내 | |
내용 |
<2023.10.11. 수정>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청년 연령이 39세로 상한됨에 따라 '2023년 안양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 청년 연령도 상한되어 신청자 확대 모집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7. 26. ~ 2023. 12. 31.(예산 소진 시 마감) 2. 지원대상 - (거주지 및 연령) 안양시 거주, "신청일 당시" 19세 이상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 신청일 기준 만나이 적용 - (주택) 안양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타) 2023. 1. 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보증기관 예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3.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1인 최대 30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온라인 접수) 5.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6. 기타문의 :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8)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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