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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안내(8/1 ~ 8/29)
내용

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모집 개요 】

 

  가. 신청기간 : 2025. 8. 1.(금) 10:00 ~ 8. 29.(금) 18:00

  나. 신청대상 : 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출생)

     ②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③ (혼인) ’25. 1. 1.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

     ④ (소득) ’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원인원 및 내용 : 총 2,650쌍, 부부당 100만원 현금 지급

  라. 신청방법 : 경기민원24(www.gg24.gg.go.kr) 온라인 접수

  마. 선정기준 : 최근 5년간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50%) 및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점수가 동일한 경우 ① 합산 소득금액 낮은 순, ②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 - 경기민원 신청 - 접수예정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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