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고/고시
|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3-55호 |
| 등록일 | 2023-04-21 |
| 제목 | 신한아파트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15-26호(2015.4.1.)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21-79(2021.4.13.)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신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