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계획 개요
개요
| 구분 | 내용 |
|---|---|
| 수립기간 | 기준연도로부터 10년을 기준을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 수립권자 | 안양시장 |
| 계획성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기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에 관한 종합계획 |
| 내용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건축물·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등 |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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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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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안)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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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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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관계행정기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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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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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고시(지자체 공보)
-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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