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개요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건축사업 사업의 정의 - 구분, 지정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정대상
정비구역 공동주택 재건축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사업 시행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절차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
  • 02

    기초조사
    (시장)

    •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03

    기본계획(안)수립
    (시장)

    • -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
  • 04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 14일 이상 주민공람
    •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 05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 06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 07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고시

    • -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고시
    • - 기본계획의 일반인 열람 조치
  • 08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요지와 기본계획서

안전진단

  • 01

    안전진단 신청
    (시장 또는 소유자)

    안전진단 요청대상

    •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입안시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
  • 02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

    안전진단 실시 여부 현지조사 실시

    •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 통보
  • 03

    안전진단 실시
    (시장 → 안전진단기관)

    평가구분

    •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중심평가 등

    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전문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4

    종합평가
    (시장)

    •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 05

    결과보고
    (시장 → 도지사)

    •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도지사)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가능

정비구역지정

  • 01

    기초조사
    (시장)

    내용

    • - 토지·건축물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 02

    정비계획(안)수립
    (시장)

    정비계획의 내용

    • - 정비구역 및 면적
    • - 건축물의 밀도계획
    • - 주택수급계획 등
    •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 0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시장)

    • - 공보 등에 공고·공람 요지, 공람 장소 등(관계서류 비치)
    • -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0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대상구역 및 범위 타당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 행위제한 등 사전 심의
  • 05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시장)

    • -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고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역
  • 06

    행위제한 등
    (시장)

    • - 사전에 행위제한 등 고시·행위제한지역, 사유, 대상행위 및 기간
    • - 기본계획 공람중인 정비예정 구역 및 정비 계획 수립중인 지역은 3년 기간 내 개발 행위제한 가능
  • 07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 도시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 정비계획의 요약
    •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01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
    운영규정 작성
    • -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
  • 02

    동의서
    징구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사전설명

    동의사항, 동의목적 동의 시 의제사항,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 0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

    제출서류

    • - 승인신청서
    • - 토지등소유자 명부
    • -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주소 및 성명
  • 04

    승 인

    처리기간
    30일
    • -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 표시자 제외)
  • 05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

    • -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
    • - 창립총회 개최
    • -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

  • 0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재건축 동의요건

    •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4이상
    • -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 02

    창립총회

    시기
    조합설립 동의요건 후 인가 신청전 개최
    소집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인터넷에 공개 및 등기우편 발송·통지
  • 03

    조합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 - 조합설립동의서
    • - 창립총회 회의록
    • - 대표선임동의서
    • - 임원, 대의원 선임동의서 등
  • 04

    조합설립인가 및
    내용통지

    •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조합설립인가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 -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감사결과 시장 및 조합에 보고(조합원 공람)
  • 05

    시공사
    선정

    •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일반경쟁 입찰(6억원 초과 건설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용역, 구매)
    • - 시공자 계약체결 시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조사, 해체, 제거포함) 포함

사업시행계획인가

  • 01

    건축심의 및
    각종평가 등

    • - 교통영향평가
    • - 교육환경영향평가
    •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 건축심의 등
  • 02

    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 토지이용 및 건축물배치계획
    •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범죄예방대책, 소형주택계획
    • - 건축계획 등
  •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인·허가 관계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 - 행정처리기간(60일 이내)
  • 04

    공람 및
    의견청취

    • -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이해관계자 서면의견제출
  • 05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시장]

    •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범죄예방조치 요청)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 06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 - 인가의 고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동의 여부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 2개월 이내 회답, 회답만료일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인가

  • 01

    분양신청/통지
    [시행자→토지등소유자]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이내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 02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시행자]

    기간
    통지일부터 30~60일
    •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청산자와 손실보상 협의
  • 03

    관리처분계획수립
    [시행자]

    • - 분양설계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 추산액
    • -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 04

    공람/의견청취

    • -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의견청취
  • 0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시행자→시장]

    •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관리처분계획서 등
  • 06

    인가/고시

    • -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타당성검증 60일 이내)
    • - 공보에 고시
  • 07

    통지

    • - 분양신청자에게 고시내용 통지

착공 및 분양

  • 01

    이주 및 철거

    • - 이주계획서 작성
    • - 이주비 대여
    • - 철거계획서 작성
    • - 철거신고
  • 02

    착공준비

    • - 감리자 지정 (건축, 전기 등)
      ※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계약체결
  • 03

    시공보증

    • - 시공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 04

    착공신고
    [시행자→시장]

    • - 착공신고서
    • - 설계도서
    • - 계약서 사본
    • - 시공보증서
  • 05

    입주자모집신청 및 승인
    [시행자→시장]

    • - 입주자모집공고안
    • -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5일 연장 가능)
  • 06

    일반분양

    •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
    • - 분양공고, 신청절차, 신청방법,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 준용

사업의 완료

  • 01

    준공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 준공인가신청서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내역서
    • - 준공인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계감사 실시
  • 02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

    준공인가증 교부 및 고시내용

    •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 준공인가의 내역 등

    준공인가고시일 익일 정비구역 해제

  • 03

    확정측량/토지분할
    [시행자]

    •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 실시 및 토지 분할 절차 진행
  • 04

    이전고시

    •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후 시장에게 보고
    • - 고시한 다음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 05

    등기촉탁
    [시행자]

    • -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06

    조합해산 및
    청산

    • - 종전·종후 자산의 차액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 청산금 행사 소멸시효 기간은 이전고시 익일 부터 5년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재건축
  • 전화번호 031-8045-5639

사이트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