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구분 | 지정대상 | |
---|---|---|
정비구역 | 공동주택 재건축 |
|
사업 시행자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절차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수립
-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등
-
02
기초조사
(시장)- -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
03
기본계획(안)수립
(시장)- - 10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 5년마다 타당성 검토·반영
-
04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견청취- - 14일 이상 주민공람
-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60일 이내 의견 제시)
-
05
관계행정기관 협의
(시장)-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
06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생략 가능
-
07
정비기본계획
승인(변경)고시- -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고시
- - 기본계획의 일반인 열람 조치
-
08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요지와 기본계획서
안전진단
-
01
안전진단 신청
(시장 또는 소유자)안전진단 요청대상
- -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 입안시 소유자 10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
-
02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안전진단 실시 여부 현지조사 실시
-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 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여부 통보
-
03
안전진단 실시
(시장 → 안전진단기관)평가구분
- -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중심평가 등
안전진단기관
- - 안전진단 전문기관
- - 한국시설안전공단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04
종합평가
(시장)-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
-
05
결과보고
(시장 → 도지사)-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제출
- - (도지사)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가능
정비구역지정
-
01
기초조사
(시장)내용
- - 토지·건축물이용과 소유현황
- - 정비기반시설 설치 현황
- -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
-
02
정비계획(안)수립
(시장)정비계획의 내용
- - 정비구역 및 면적
- - 건축물의 밀도계획
- - 주택수급계획 등
- - 도시계획시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등
-
0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공고)
(시장)- - 공보 등에 공고·공람 요지, 공람 장소 등(관계서류 비치)
- -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
0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대상구역 및 범위 타당성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 - 행위제한 등 사전 심의
-
05
정비구역(변경)
지정고시(시장)- -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에 고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내역
-
06
행위제한 등
(시장)- - 사전에 행위제한 등 고시·행위제한지역, 사유, 대상행위 및 기간
- - 기본계획 공람중인 정비예정 구역 및 정비 계획 수립중인 지역은 3년 기간 내 개발 행위제한 가능
-
07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 도시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 정비계획의 요약
-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01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추진위원회 구성
- 내용
- 운영규정 작성
- -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 -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
-
02
동의서
징구-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사전설명
동의사항, 동의목적 동의 시 의제사항, 반대의사 표시 절차 및 방법
-
03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제출서류
- - 승인신청서
- - 토지등소유자 명부
- - 추진위원 선정 증명서류
- -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주소 및 성명
-
04
승 인
- 처리기간
- 30일
- -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의사 표시자 제외)
-
05
추진위원회 기능
및 업무- - 정비업체, 설계자 선정 및 변경
- - 조합설립인가 준비 업무
- - 창립총회 개최
- -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
-
01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재건축 동의요건
- -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4이상
- -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
02
창립총회
- 시기
- 조합설립 동의요건 후 인가 신청전 개최
- 소집
- 총회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목적 등을 인터넷에 공개 및 등기우편 발송·통지
-
03
조합설립인가
신청제출서류
- - 조합정관, 조합원명부
- - 조합설립동의서
- - 창립총회 회의록
- - 대표선임동의서
- - 임원, 대의원 선임동의서 등
-
04
조합설립인가 및
내용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조합설립인가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 - 회계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 감사결과 시장 및 조합에 보고(조합원 공람)
-
05
시공사
선정-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일반경쟁 입찰(6억원 초과 건설공사, 2억원 초과 전문공사, 용역, 구매)
- - 시공자 계약체결 시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조사, 해체, 제거포함) 포함
사업시행계획인가
-
01
건축심의 및
각종평가 등- - 교통영향평가
- - 교육환경영향평가
- - 사전재해영향성평가
- - 건축심의 등
-
02
사업시행계획수립
[시행자]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 토지이용 및 건축물배치계획
-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 범죄예방대책, 소형주택계획
- - 건축계획 등
-
03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인·허가 관계행정기관 협의(30일 이내)
- - 행정처리기간(60일 이내)
-
04
공람 및
의견청취- - 14일 이상 일반인 공람
- -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이해관계자 서면의견제출
-
05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시장]- -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
(범죄예방조치 요청) - -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 회계감사
-
06
재건축사업
매도청구- - 인가의 고시 후 30일 이내에 사업에 동의 여부를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 2개월 이내 회답, 회답만료일 후 2개월 이내 매도청구
관리처분계획인가
-
01
분양신청/통지
[시행자→토지등소유자]-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이내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종전자산평가액,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
-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120일이내 분양신청 안내 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
02
분양신청
[토지등소유자→시행자]- 기간
- 통지일부터 30~60일
- - 관리처분인가고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청산자와 손실보상 협의
-
03
관리처분계획수립
[시행자]- - 분양설계
-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 추산액
- - 정비사업비 추산액 등
-
04
공람/의견청취
- -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의견청취
-
05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시행자→시장]- - 인가신청 전 총회개최
- - 관리처분계획서 등
-
06
인가/고시
- -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타당성검증 60일 이내) - - 공보에 고시
- - 3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07
통지
- - 분양신청자에게 고시내용 통지
착공 및 분양
-
01
이주 및 철거
- - 이주계획서 작성
- - 이주비 대여
- - 철거계획서 작성
- - 철거신고
-
02
착공준비
- - 감리자 지정 (건축, 전기 등)
※ 주택법에 따라 감리자 지정 및 계약체결
- - 감리자 지정 (건축, 전기 등)
-
03
시공보증
- - 시공자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
-
04
착공신고
[시행자→시장]- - 착공신고서
- - 설계도서
- - 계약서 사본
- - 시공보증서
-
05
입주자모집신청 및 승인
[시행자→시장]- - 입주자모집공고안
- -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5일 연장 가능)
-
06
일반분양
- -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
- - 분양공고, 신청절차, 신청방법,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 준용
사업의 완료
-
01
준공인가 신청
[시행자→시장]- - 준공인가신청서
- - 건축물·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내역서
- - 준공인가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계감사 실시
-
02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시장]준공인가증 교부 및 고시내용
-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 - 준공인가의 내역 등
준공인가고시일 익일 정비구역 해제
-
03
확정측량/토지분할
[시행자]- -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가 있은 때 지체없이 대지 확정측량 실시 및 토지 분할 절차 진행
-
04
이전고시
- - 지방자치단체 공보 고시후 시장에게 보고
- - 고시한 다음날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
05
등기촉탁
[시행자]- -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
06
조합해산 및
청산- - 종전·종후 자산의 차액 (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 청산금 행사 소멸시효 기간은 이전고시 익일 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