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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시)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 재건축 안전진단
    (토지등소유자 1/10)

      • · 시에서 현지조사 심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안전진단기관 의뢰
    • 토지등소유자 → 시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 ·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

      • ·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동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동별 1/2, 전체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추진위원회 → 시장
  • 시공사 선정

    • ·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조합 → 시장
  • 감정평가, 매도청구

  •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 ·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60일
  •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 ·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 조합 → 시장
  • 이주, 현금청산

  • 철거 및 착공

      • · 시공 보증
      • · 건축물 철거신고 및 폐기물처리
  • 일반분양

  • 준공 및 입주

  •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 ·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 조합 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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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재건축
  • 전화번호 031-804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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