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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입안제안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재건축진단
      • 추진위원회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 재건축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
    • · 추진위원회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 · 조합 신청 : 정비구역 지정 이전 신청 가능
    • · 조합 설립 :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설립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인가이전고시

  • 조합해산

  •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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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재건축
  • 전화번호 031-8045-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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