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50만 이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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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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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토지등소유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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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에서 현지조사 심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안전진단기관 의뢰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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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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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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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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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동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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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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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동별 1/2, 전체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 추진위원회 → 시장
시공사 선정
- ·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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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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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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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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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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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 ·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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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 ·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 조합 → 시장
이주,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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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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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보증
- · 건축물 철거신고 및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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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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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 ·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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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5년간)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시)-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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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토지등소유자 1/10)-
- · 시에서 현지조사 심사 후 안전진단 실시 여부 결정
- · 안전진단기관 의뢰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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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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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이내)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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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이상 동의)-
- ·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동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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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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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동별 1/2, 전체 3/4이상 및 토지면적 3/4이상 동의)- 추진위원회 → 시장
시공사 선정
- · 건축심의 및 각종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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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 · 다른 법률 인·허가 의제처리
- · 일반인 공람(14일 이상)
-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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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매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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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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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
- · 분양신청기간: 통지일로부터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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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동의, 직접출석 20%이상)- · 인가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
- 조합 → 시장
이주,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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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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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 보증
- · 건축물 철거신고 및 폐기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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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준공 및 입주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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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 · 청산금 징수·지급 및 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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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