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사업 추진절차
입안제안
-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 지정
-
- 재건축진단
- 추진위원회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 재건축진단 :사업시행계획인 전까지 통과
- · 추진위원회 :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 · 조합 신청 : 정비구역 지정 이전 신청 가능
- · 조합 설립 :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설립 가능
-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이전고시
조합해산
해산
입안제안
-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
- 재건축진단
- 추진위원회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 재건축진단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통과
- · 추진위원회 :준공 후 30년 지나면 구성 가능
- · 조합 신청 : 정비구역 지정 이전 신청 가능
- · 조합 설립 :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설립 가능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인가이전고시
조합해산
청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