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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50만 이상시)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시장은 도지사 승인)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50만이상 시·군·구는 위임)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장·도지사
  •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대표회의 구성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다른 법률 인 · 허가 의제처리)

      • · 주민공람(14일이상)
      •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
  • ※ 시공자 선정(경쟁입찰)

  • 지장물 조사

  • 보상계획공고(14일 이상)

  • 보상 협의

    • 시장·군수·구청장·주택공사 등
  • 착공

  • 주택공급

  • 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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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
  • 전화번호 031-804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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