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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공공정비사업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 · 주민공람(14일이상)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받아 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가능
  • 주민대표회의 구성

      • · 주민설명회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 ※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구성 가능
  • 사업시행자 지정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간주
  • 사업시행계획인가

      • · 통합심의
      • · 주민공람(14일 이상)
      • · ※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가능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철거

  • 착공 및 분양

  • 준공인가

  •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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