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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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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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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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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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받아 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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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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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 ※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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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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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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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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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심의
- · 주민공람(14일 이상)
- · ※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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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철거
착공 및 분양
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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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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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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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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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 · 주민공람(30일 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받아 정비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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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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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설명회
-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25명 이하
- ※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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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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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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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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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심의
- · 주민공람(14일 이상)
- · ※ 법 제101조의8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전 정비구역 지정된 경우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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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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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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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및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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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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