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사업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 -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 대한주택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 시장, 군수(토지등의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
현지개량
- - 시장, 군수(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시행방법
사업방식 | 정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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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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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설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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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혼용)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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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요건(경기도조례기준)
- ①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 ② 무허가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 이상인 지역
- ③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 ④ 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 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 이상인 지역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의 공급
분양주택
-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 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임대주택
-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 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 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 전용면적 6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