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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 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 시행자

공동주택

  • -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
    • 대한주택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 - 시장, 군수(토지등의 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

현지개량

  • - 시장, 군수(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시행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 사업방식, 정의,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 정의 비고
현지개량방식
  • 시장, 군수가 지구내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은정비계획에 따라 스스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공동주택건설방식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불규칙한 도로망으로 현지개량방식이 곤란한 경우에 지구안의 토지 건축물을 전량 매수하여 불량 주택을 동시에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한 후 지구안의 토지 · 건축물 소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복합(혼용)방식
  •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정비구역 안에 3개월이상 거주한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
  •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설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구의 특성이나 주민선호도를 감안하여 한 가지 방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거나 문제가 있을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방식

정비구역 지정요건(경기도조례기준)

  • ①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 ② 무허가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 이상인 지역
  • ③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 이상인 지역
  • ④ 주택접도율이 20% 이하인 지역
  • 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 이상인 지역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주택의 공급

분양주택

  •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하는 날) 현재 당해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주택이 건설 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순위 :
      기준일 현재 당해 구역안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로서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
    • 3순위 :
      기준일 현재 다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정비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
    • 4순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서 당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로 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총 건설호수의 10% 범위 안에서 85㎡ 초과 주택 공급 가능

임대주택

  • - 공급대상 및 순위
    • 1순위 :
      기준일 3월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시까지 계속하여 당해 주거환경개선 구역 또는 다른 주거환경 개선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2순위 :
      분양주택 공급 1,2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자
    • 3순위 :
      분양주택 공급 4순위에 해당하는 자
  • - 주택의 규모
    • 공공임대 :
      전용면적 85㎡ 이하
    • 국민임대 :
      전용면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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