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지정 요건
- - 대상지역(지정요건) -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기준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
- -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 이상인 경우
- -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조합설립
- -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기하여야 함
- -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함
사업시행자
- - 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
- -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긴급히 정비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때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한 정비사업
-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국·공유지가 당해 구역면적의 1/2 이상인 때
- 토지면적 1/2이상 및 토지등소유자 2/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등
사업시행인가
-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함
- -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하는 경우를 포함함)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어야 함
관리처분계획
-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 건설하는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권리로 변호나시키는 계획으로서 주택 등의 분양과 주민의 비용 부담을 확정하는 사업절차로 사업시행자는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 신청기간 등을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30 ? 60일의 기간동안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만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할 수 있음
- - 관리처분계획 주요기준
-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 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
-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시·도조례에 따라 산정하되,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 시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
-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종전 및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이전고시 절차
- - 준공인가후 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후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준공인가를 받아 이전고시가 가능
청산금
- - 분양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 후에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 또는 지급
-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후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 또는 분할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