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사업개요
사업의 정의
- 공공정비사업은 LH, 안양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로 참여하여, 노후ㆍ불량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주도 방식에 비해 공공이 사업 전반을 관리ㆍ지원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간 정체되었던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특히,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인허가 절차 지원 등 행정적 공적 지원 및 각종 도시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공공정비사업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 - 공공기여 :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30%를 임대로 공급
- - 규제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 허용(공공재개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주택으로 기부채납
공공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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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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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시행자 지정
- 임대주택 등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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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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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규제 완화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 신속한 인허가
통합심의 등 - 사업성 제고
임대주택 일부 공공분양 가능
- 도시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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