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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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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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인구50만이하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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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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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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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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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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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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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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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추진위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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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선정건축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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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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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관계기관 협의(다른법률 의제처리)
-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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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 → 조합(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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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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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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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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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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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
- · 일반분양(착공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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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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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 시장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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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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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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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 (5년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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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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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공람(14일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인구50만이하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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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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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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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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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추진위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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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선정
건축위원회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 주민공람(14일이상)
- · 관계기관 협의(다른법률 의제처리)
-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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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 → 조합(30~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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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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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조합 →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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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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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및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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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
- · 일반분양(착공신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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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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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 → 시장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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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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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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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 (5년간 보관)
재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
총 소요예상 기간 | 7년~11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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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별 세부 소요기간 내역 | 정비구역지정 : 1년~1년6개월 |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 6개월~1년 | |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6개월~1년(건축설계사,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기간포함) | |
사업시행인가→분양,관리처분 : 1년~2년(분양신청, 감정평가, 주민총회, 기간포함) | |
분양,관리처분→주민이주 및 철거 : 1년~2년 | |
이주 및 철거→공사착공 : 6개월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 |
공사착공→공사준공 : 2년 6개월~3년6개월 |
사업기간은 법정 절차 및 타시 정비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정상적인 여건일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법률적인 보완사항 발생과 조합내부 사정,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기간이 증감될 수 있으니 지역 및 조합내부 여건을 감안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