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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 · 주민공람(14일이상)
      • · 의회 의견청취
      •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인구50만이하의 시장은 도지사 승인)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수립 간주)

      • · 주민공람(30일이상)
      • · 지방의회 의견 청취
      •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 토지등소유자 → 시장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동의)

      •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1/2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
    • 추진위 → 시장
  • ※ 시공사 선정
    건축위원회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 주민공람(14일이상)
      • · 관계기관 협의(다른법률 의제처리)
    • 조합 → 시장
  • 조합원 분양신청

    • 조합원 → 조합(30~60일)
  • 토지 등 소유자 공람 (30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인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동의)

    • 조합 → 시장
  • 이주공고(조합)

  • 철거 및 착공

      • · 멸실신고 및 폐기물처리
      • · 일반분양(착공신고 후)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조합 → 시장
      • ·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 준공 및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해산)

  • 조합관련서류 인계

    • 조합 → 시장 (5년간 보관)


재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

재개발사업 예상 사업기간 - 총 소요예상 기간, 일정별 세부 소요기간 내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상 기간 7년~11년 6개월
일정별 세부 소요기간 내역 정비구역지정 : 1년~1년6개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 : 6개월~1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 : 6개월~1년(건축설계사, 시공사선정, 주민총회 기간포함)
사업시행인가→분양,관리처분 : 1년~2년(분양신청, 감정평가, 주민총회, 기간포함)
분양,관리처분→주민이주 및 철거 : 1년~2년
이주 및 철거→공사착공 : 6개월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
공사착공→공사준공 : 2년 6개월~3년6개월

사업기간은 법정 절차 및 타시 정비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정상적인 여건일 경우를 가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실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법률적인 보완사항 발생과 조합내부 사정, 조합원들의 사업추진의지에 따라 기간이 증감될 수 있으니 지역 및 조합내부 여건을 감안하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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