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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 공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1-217호 |
| 등록일 | 2021-09-17 |
| 제목 |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내용 |
안양시 고시 제2015-93호(2015.08.0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7-188호(2017.12.22.)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191호(2018.12.18.)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14호(2020.02.0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85호(2020.04.22.) 사업시행계획인가 정정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20-207호(2020.10.23.)로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 안양역세권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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