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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107호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87 |
| 등록일 | 2025-05-30 |
| 제목 |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내용 |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7항에 따라 행위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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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