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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
| 내용 |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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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고시 제2025-476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 |
| 내용 | 안양시 공고 제2024-1569호에 따라 선정된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제4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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