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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안양시 고시 제2025-269호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게재제호 | 시보2025-211 |
| 등록일 | 2025-12-29 |
| 제목 | 능곡우성지역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내용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37번지 일원의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1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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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상시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