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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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정수처리
최근의 정수방법으로 종래의 급속여과법에 오존처리와 활성탄처리를 추가하여 쓰고 있다. 급속여과만으로는 트리할로메탄 등 유기염소화합물이 형성되던 폐해나 곰팡이 냄새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 정수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3급수 이상의 더러운 물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낙동강의 상수원이 3급수 이상으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처리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식수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
그린피스
그린피스(Greenpeace)는 1970년 알래스카 암치트카 핵실험에 항의하면서 행동을 시작한 국제적 환경단체.
포경반대, 해양 생태계 보호, 플루토늄 반출 반대, 이산화탄소에 의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남조류
육지의 수역, 바다 수역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식물 플랑스톤, 핵도 염록체도 없는 가장 하등한 조류다. 부영양화가 심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크로키스티스의 이상발견은 유명하다. 또한 폴미디움, 아나베나는 수돗물 냄새의 원인물질로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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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류
조류 중 1군으로서 녹색을 띠며, 동화작용에 의하여 전분을 생성하여 저장한다. 유성 또는 무성생식이 있다. 클로렐라와 같이 사상 또는 지상으로 퍼져 나가는 다세포를 가진 것 등 여러 종류가 있다. 하천이나 도수로, 여과지 등에 번식하여 수로를 방해하고 착색, 발취, 막힘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염소나 황산구리 등의 살균제에 강한 종류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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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군
대장균 및 대장균과 극히 유사한 성질을 가진 균을 총칭. 사람 및 온혈동물이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유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생성하는 호기성균으로 병원성 세균오염의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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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처리
미생물로 유기물을 분리시켜 처리하는 것. 하수처리장에서는 폭기조에 오수와 박테리아(활성오니)를 넣어 분해시킨다. 정화조에서는 여과재에 미생물을 부착시켜 오수를 접촉·분해 시킨다.
정수장에서는 완속여과처럼 모래여과지에 미생물이 불어 효과를 올리는 경우 그리고 가는 관다발 속에 물을 순환시켜 관에 부착된 미생물막에 접촉·분해시키는 하나컴이 있다. 고도정수처리에서는 오존 소독 후 활성탄 처리로 활성탄에 생물막이 생겨 생물활성탄이 된다. -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통상 BOD(Biological Oxygen Demand)라고 부른다. 물의 유기오염 지표의 한가지로서 어떤 물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이다. 즉, 어느정도 오염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호기성 (산소를 필요로 하는)박테리아가 일정 시간내(보통20도씨에서 5일간)에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ppm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유기물이 많게 되고 따라서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하는 데에 필요한 산소의 양도 증가한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오염된 물 속에서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1ℓ의 물속에 1mg(1,000분의 1g)의 산소가 필요할때를 1ppm이라고 한다. 상수도원수는 2ppm이하가 적당하고, 농업용수는 5ppm 이 좋다. 5ppm이상이 되면 하천은 자기정화 능력을 잃으며, 10ppm을 넘을 때는 나쁜 냄새를 풍기며 시궁창 하천이 된다. -
부영양화(富營養化)
호수, 연안해역, 하천 등의 정체된 수역에 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또는 비료나 유기물질 등에 의해서 물 속에 영양염류(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유기질소화합물, 무기인산염, 유기인산염, 규산염 등이 있다). 특히 인산염이 많을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잉 증식하여 물 속에 있는 산소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수질이 나빠지며 결국에는 산소결핍으로 어패류가 죽기까지 하는 현상을 부영양화라 한다.
강이나 바다, 호수 등에 유기물이 들어오면 물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를 분해하며, 분해산물은 자연 생태계의 물질순환의 사이클(생산-주로 녹색 식물에 의한 광합성, 소비-동물, 분해-박테리아)내에서 교환된다. 이 사이클이 순조로우면 자연은 균형이 잡혀, 소위 자연의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 된다. -
부유물질(SS)
Suspended Solids 의 약어이며, 입자 지름이 2mm 이하로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서 물을 흐리게 하여 햇빛이 물속 에 투과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수중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한다. 하천에서는 바닥에 퇴적되어 퇴적층을 형성하고, 이들이 유기물질인 경우에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소비하여 물속의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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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활성탄
다공질이며, 흡착성이 강한 탄소질의 탄으로 분말 상태의 것. 목재나 석탄, 야자나무 껍질 등을 활성화제(염화아연·인산 등)로 처리, 건류하여 만든다.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입자상태와 분말상태가 있으며 다양한 물질의 흡착 제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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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
산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비. 엄격하게는 수소 이온 지수값이 5.6이하의 비를 가리키며, 보통의 비에 비하여 산성이 10배이상이나 강하다. 산성비는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대기중의 습기와 작용하여 황산, 질산, 탄산 등으로 변한 후 이 산화물질이 공중에 떠 있다가 비가 내릴때 빗물속에 용해되어 내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성비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아황산 등의 양이 대기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 농도가 결정된다. 산성도는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0~14까지의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데 7은 중성이고 7미만은 산성, 7~14는 알칼리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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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도(色度, chromatility)
물의 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물속에 백금이 1ppm 들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색을 1도로 표시함. 색도 표준용액은 염화 백금산 칼륨 2.49g 및 결정 염화코발트 2.00g을 염산 200ml에 용해시켜 1ℓ로 한 것을 1,000도로 하여 조제하고, 이 표준액을 희석, 검수의 색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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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오염원
배출원을 물리적 배출형태로 구분하면 크게 고정배출원과 이동배출원으로 나눌 수 있고, 이를 다시 점오염원·선오염원·면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선오염원은 이동배출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자동차(고속도로), 기차(철도), 비행기, 선박 등과 같이 선으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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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Sludge)
수중의 부유물이 침전하여 진흙상으로 된 것. 오니(汚泥)라고도 함. 슬러지에는 다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 취급이 어려우므로 모래여과, 필터프레스, 진공 여과기 등으로 처리하여 보다 수분이 적은 슬러지 케이크로 만듦.
이 케이크는 묻거나 콘크리이트굳힘을 하거나 또는 소각시키거나 바다에 버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재이용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묻어 버리는 방법에는 2차 오염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며, 소각이 곤란한 것도 있고, 재이용의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아 그 처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함. -
엘리뇨현상
본래는 에콰도르에서부터 페루에 걸쳐 있는 연안해역의 이름인데,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여 잔 멸치류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현상이다.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연관시켜 스페인어로 신의 아들 엘니뇨라고 부른다. 한편 수년에 한번 태평양 동부 적도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현저히 상승하고 대기의 흐름이 크게 바뀌면서 세계 각지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기와 해양 이상현상을 엘니뇨이벤트, 줄여서 엘니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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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물의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지표항목중의 하나로 물에 녹아 있는 산소의 농도이다. 단위는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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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부하량
유입된 오염물질이 그 수역의 오염에 기여하는 양. 이를테면 연안, 내해, 호소 등의 폐회성 수역은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축적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진행된다. 총량규제 등의 수질보전 대책은 유입 부하량의 파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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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해수 중에 플랑크톤이 보통과는 다르게 발생하여 해수의 색이 붉은 빛 등으로 변하는 현상을 적조라 한다. 적조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공장 폐수와 하수 등의 해양 유입이 그 한 원인이 된다고 한다. 즉 합성세제, 비료, 펄프공장의 폐수, 유기물질 등이 적조증식을 촉진시킨다고 할 수 있다. 적조가 발생하면 호흡장애에 의한 어패류의 폐사와 산소의 감소가 일어나고,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도 마산지역 등 많은 곳에서 적조현상이 일어나 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다. 적조에 의해 어류가 죽음을 당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이상 발생한 플랑크톤이 어류의 아가미에 부착되어 호흡을 방해.
- 플랑크톤의 이상 발생으로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현저히 감소.
- 강한 독성이 있는 플랑크톤이 어패류를 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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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오염원
공장폐수, 축산폐수, 생활수 등 오염원이 고정된 경우를 말하며 비점 오염원의 대적 개념이다. 점오염원은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지점은 물론 오염경로나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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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말처리장
하수를 하천.바다 등 공유 수면에 흘려 보내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및 그것을 보완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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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세제
수용액 중에서 중성을 나타내는 합성 세제의 총칭으로서 알칼리성 세제에 대한 호칭이다. 알킬벤젠술폰산염 등을 사용한 세제로 견모제품, 합성섬유, 식기, 야채, 과일 등의 세정이나 세탁 등에 쓰인다. 하수 중에 혼입하면 기포성이 좋아서 대기를 차단하여 산소가 수중에 용해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수 처리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균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소프트 세제가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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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현상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 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점차 늘어나자 점점 더 적외선을 많이 흡수해 가두게 되고 따라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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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규제
일정 지역 내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환경보전상 허용가능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 양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해진 규제방식이다. 원래 이들 법률에서는 개개 공장 등의 배출기준(또는 배수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제로는 지역이 바라는 환경상의 조건, 즉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 해결수단으로서 총량규제를 행하게 되었다.
공장 또는 사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현저해져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단지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고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규제농도 이하로 해서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 -
총인(Total Phosphorus)
하천, 호소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수중에 포함된 인의 총량을 말한다.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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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질소(Total Nitrogen)
(1) 무기성 질소 및 유기성 질소의 질소량의 합계를 말한다. 전자는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등을 가르킨다.
(2) 하천, 호소 등의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 물속의 포함된 질소의 총량을 말하며, 인구의 집중도가 큰 지역의 하천, 호소에 많다. -
카드뮴(Cd)
아연을 정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물질. 카드뮴의 급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흉통, 현기증, 구토, 폐부종을 수반한 심폐기능부전, 만성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신장기능의 자해로 단백뇨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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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할로메탄
메탄의 수소원자 3개가 할로겐 원자로 치환된 물질의 총칭으로서, 클로로포름, 브로모 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 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요오드 포름 등이 포함된다. 클로로포름에 대해서는 발암성이 증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도 원수 중의 어떤 종의 유기물과 정수 과정에서 쓰여지는 염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것이다.
수도수 중의 총 트리할로메탄의 제어목표값은 나라에 따라 다르며, 미국에서는 0.1mg/ℓ, 캐나다에서는 0.35mg/ℓ, 서독에서는 0.125mg/ℓ, WHO의 "음용수 수질 기준"에서는 클로로포름에 대하여 0.03mg/ℓ로 정하고 있다. -
pH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척도. 수용액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그램이온(수소이온농도)은 1보다 훨씬 작은 수인 경우가 많으므로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에 대한 상용로그를 수소이온 지수로 나타내 사용한다. 이것이 pH다. pH는 0에서 14까지 있으며, 용액이 산성이면pH는 7보다 작고, 알칼리성이면 7보다 크다. 산성비는pH 5.6이하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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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100만분율, parts per million의 약자. 물오염의 경우 1리터의 물속에 오염물이 1mg이 존재할 경우 농도가 1ppm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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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
특취[特臭]있는 무색의 침상 결정 또는 백색결정의 괴상물[塊狀物](방부 소독용 합성 원료로 쓰임)
(2)벤젠 핵[核]의 수소 원자를 수산기로써 치환한 화합물의 총칭) -
표준활성오니법
1873년 영국의 디브딘이 제안해 1928년 런던에서 실용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의 하수처리법 표준으로 삼고 있다. 활성오니라는 박테리아에 산소를 공급해 유기물 등을 분해시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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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오니처리
하수오니를 농축, 세정, 약제 첨가, 탈수, 소각하여 그양을 줄이고 안정, 무해화하는 일을 오니 처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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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
불소나 염소, 브롬, 요오드 등의 비금속 원소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다 화학적 성질이 좋고 비슷하며, 전자1개를 다른 데서 받아들여 1가의 음이온이 되기 쉬우므로 여러가지 금속과 결합하여 염을 만든다. 반응성은 불소가 특히 크고 염소, 브롬의 순서로 감소한다. 산화력도 이 순서에 따르며, 특히 불소와 염소는 금속이나 비금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법에서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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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기성 분해
공기가 거의 없는 곳에서 활동하는 혐기성균이 오니속의 유기물을 섭취해서 환원분해하여 무용한 무기 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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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성 분해
산소를 필요로하는 공기가 충분한 곳에서 사는 호기성균이 오수 속의 용존 산소를 소비하고 오염원인 유기물을 섭취한 다음 산화분해해서 생존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하면서 균에 의해 무용한 탄산가스, 암모니아 및 물 등의 무기 화합물을 방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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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과 마찬가지로 하천 오염상태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물속의 유기물 등 오염이 되는 물질을 산화제로 산화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말한다. 산화제로는 과망간산칼리나 중크롬산칼리가 사용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수치가 크게 되면 유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만큼 오염이 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검사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오염의 개략치를 추정하는데 많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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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제도
대기,수질오염을일으키는시설물과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은 시단위 이상 지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호지역에 있는 3백평 이상 일반업무시설 등 모두 7개 군이며 경유자동차 가운데 사업자, 법인 및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프,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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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라고 한다.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으로 환경평가가 제도화된 이후 주요선진국에서는 개발사업에 앞서 반드시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실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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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오니법
하수처리장에서 통상 행하는 처리법. 처리조 안에 공기나 산소를 폭기시켜 호기성 세균이나 원생동물 등 주로 유기물을 산화시켜 흡수 분해하는 미생물 집단(활성오니)의 작용을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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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탄
다공질로 흡착성이 강한 탄소질의 재, 목재, 갈탄, 토탄을 활성화제와 함께 건류하거나 목탄을 수증기로 활성화해 만든다. 야자나무 열매껍질로 만드는 야자껍질 활성탄은 유명하다. 분말상태와 입자상태가 있다. 탈취, 탈색 외에 오염물질의 흡착 제거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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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도(Recycled Water Supply Systems)
급속한 도시화, 생활수준향상 및 산업발전으로 물 수요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장래 물부족에 대비하고 하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쓰고 버리는 물을 정화하여 허드렛 물이나 공업용수로 다시 사용토록 하는 중수도(中水道)제도를 도입하였다.
1991년 수도법에 중수도제도를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하였으며, 1994년에는 중수도설치와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 "중수도시설기준및유지관리지침"을 보급하였다. 또한 중수도시설 설치확대를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중수도설치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