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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2022.06.30) | |
내용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47-20번지 일원 종합운동장 동측 일원 재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30년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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