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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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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구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2021.12.28)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08-112호(2008.12.08.)로 정비계획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3-18호(2013.02.06.)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7-174호(2017.12.0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158호(2018.10.26.)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8-202호(2018.12.2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9-6호(2019.01.14.)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21-156호(2021.06.28.)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398-32번지 일원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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