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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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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내용

안양시 고시 제99-2호(1999. 1. 7)에 따라 비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2-69호(2012. 7.10.)로 변경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 미륭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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