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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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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 고시
내용

안양시 고시 제 2015-66호(2015.06.09.)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만안구 안양2동 80-4번지 일원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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