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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완료 고시 | |
내용 |
경기도 고시 제2007-305호(2007.9.27)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8-81호(2008.10.7), 제2010-90호(2010.9.9), 제2012-123호(2012.11.2), 제2014-3호(2014.1.10), 제2014-161호(2014.11.25), 제2018-159호(2018.10.29), 제2018-167호(2018.11.09)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정정) 결정된 만안구 안양2동 80-4번지 일원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안)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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