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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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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2019.3.28.)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18-141호(2018. 9. 28.)로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안양 냉천지구)는 안양시 홈페이지 고시란(http://www.anyang.go.kr/anyang/m04/m04_04/m04_04_06.jsp)의 해당 고시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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