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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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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2019.3.28.)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09-86(2009.8.18)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0-88(2010.9.6)호, 제2013-109(2013.9.24), 제2014-90(2014.6.24)호로 변경 지정·고시 및 제2014-153(2014. 11. 7)호 사업시행인가로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7번지 일원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준공인가 하고, 같은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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