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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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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고시
내용 안양시 고시 제2008-102호(2008.11.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11-54호(2011.7.28)로 (경미한)변경 지정?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2-80호(2012.7.30)로 (경미한)변경 지정?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4-22호(2014.2.25.)로 변경 지정?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5-143호(2015.12.8.)로 (경미한)변경 지정?고시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지정 고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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