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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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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고시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8-18(2008.1.28)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8-103(2008.11.21)호로 변경 지정?고시(경미한 변경), 안양시 고시 제2009-28(2009.4.1)호로 변경 지정?고시(경미한 변경), 안양시 고시 제2014-25 (2014.2.27)호로 변경 지정?고시 및 안양시 고시 제2017-27(2017.2.16)호로 변경 지정?고시(경미한 변경)한 삼신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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