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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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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2018.10.29
내용 경기도 고시 제2007-305호(2007.9.27)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안양시 고시 제2008-81호(2008.10.7), 제2010 - 90호(2010.9.9), 제2012-123호(2012.11.2), 제2014-3호(2014.1.10), 제2014-161호(2014.11.25)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만안구 안양2동 80-4번지 일원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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