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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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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2020.3.9일)
내용 안양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2030년 안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표시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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