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사업 홍보 |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소유자(이주중인 사업구역의 세입자 포함)에게 이주자금을 저리(1.3%)로 대출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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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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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노후·불량건축물 주택 소유자(이주중인 사업구역의 세입자 포함)에게 이주자금을 저리(1.3%)로 대출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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