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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기준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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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제4항,제5항에 따른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 기준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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