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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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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내용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354-10번지 일원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2016. 5. 3일 조합설립인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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