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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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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사항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개정(2014. 1. 14.)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ㅇ 주요 개정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2.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신청 유효기간 및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 1년 연장
         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 산입

붙임. 주요 개정사항 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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