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개정(2014. 1. 14.)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ㅇ 주요 개정 1.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 2. 추진위원회, 조합 해산 신청 유효기간 및 매몰비용 지원 유효기간 1년 연장 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 산입붙임. 주요 개정사항 자료 1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