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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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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연립 사업시행인가 취소고시
내용

만안구 안양동 1037-1번지 일원 효진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취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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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
  • 전화번호 031-8045-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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