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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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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내용

우리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대하여 2012.11.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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