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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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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초교주변 설문조사 실시
내용

우리시 동안구 비산3동 운동장 주변의 주택재개발 예정지구(비산초교주변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전에 소유자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 또는 예정구역 해지 등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비산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예정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께서는 붙임의 설문 조사서를 작성하시어 조사기간 내에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13. 3. 15일 까지

 나. 회송방법 : 설문조사서를 동봉된 봉투에 넣어 우체함에 투입

 다. 회송주소 :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35(부림동)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우편번호 431- 728

 라. 조사목적 :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방향 결정 



 붙임 : 설문조사서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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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도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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