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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 |
내용 |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81번지 일원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1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조성린이고 구역면적은 11,094m2이며, 조합 사무실 소재지는 동안구 호계동 982-11호 2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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